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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제2학기 외국어성적우수 장학금 추가 신청 안내(2026. 10. 8.(목)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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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40회 작성일 26-09-10 15:51

본문

○ 신청기간: ~ 2026. 10. 8.(목) 18:00까지 [수업일수 1/3선]

○ 제출장소: 소속 학과 사무실

○ 제출서류(학생): 장학금 신청서, TOEIC·TOEFL 성적증명서

○ (학부)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자 중 장학금별 선발기준 충족자

- 직전학기 교환학생 및 당해 학기 졸업학기 학생은 12학점 이상

구분

명칭

장학금액*

선발기준

직전학기

평균평점

비고

특별

장학금

외국어

성적우수

등록금 일부 A급

TOEIC, TOEFL 성적우수자(ETS 주관)

•TOEIC 900점 이상

•TOEFL iBT102 이상

※ 자격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성적,

재학 중 1회*만 수혜 가능

[ʹ25. 8. 1.~ ʹ26 7. 31. 응시일자만 해당]

※ 단, 휴학학기에 등록금을 기납부한 복학생(등록유효복학생)은 선발대상에서 제외

※ 수업일수 1/3선 (’26. 10. 8.) 이내 신청에 한해 지원

2.75 이상

학부

* 등록금 일부 A급: 수업료2 (구.기성회비)

○ (선발 제한) 다음 해당자는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제외

- 등록유효 복학생(등록금 책정액 0원), 수업연한 초과자

- 학칙에 의하여 근신 이상의 징계처분 기간에 있거나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근신: 1학기, 유기정학: 2학기, 무기정학: 3학기

- 계약학과 학생

○ (중복지원 제한) 등록금 명목의 교내장학금은 1개의 장학금만 지원

※ 선발 장학대상이 다수일 경우 유리한 장학금 1개 지원

※ 예시: 교내격려(수업료 377,500원)와 외국어성적우수(수업료2 1,291,500원) 동시 선발 ⇨ 2개 장학 적용 불가, 외국어성적우수만 수혜 가능(교내격려 0원으로 변경)

○ (장학금 범위) 등록금 명목의 모든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교내·외 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 추가 장학금액 없음○ 지급방법: 등록금 환불

※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의 등록금 대출 잔액이 있을 경우 대출 우선 상환 처리됨

○ 지급일자: 2026. 11월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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