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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충남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체결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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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 206회 작성일 26-06-09 13:26

본문

우리 대학교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개발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신체ㆍ정신상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2026년도 충남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을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보 험 명: 2026년도 충남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보험(안전공제)

나. 보 험 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다. 가입대상: 교내 연구활동종사자(대학생ㆍ대학원생ㆍ수료연구생) 14,921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연구활동종사자 제외

라. 가입기간: 2026. 6. 1.(월) ~ 2027. 5. 31.(월) [1년간]

마. 보상기준 및 보상내용

구 분

보상내용

보상기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개발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질병·사망 등 생명 및 신체ㆍ정신상의 손해 발생 시

보

상

항

목

유족급여

1인당 5억원

장해급여

1인당 5억원 한도

(후유장해 등급별 정액 보상)

요양급여

20억원 보상

입원급여

1일당 5만원 보상

(입원기간이 4일 이상 30일 이내 범위 한정)

장의비

1인당 1천만원 보상



연구실사고 보고

⇨

보험청구 서류 제출

(치료가 끝난 시점)

⇨

공제급여 신청 및 서류검토

⇨

보험금 결정/송금

(사고발생 기관)


사고발생 즉시 

안전관리본부(☎5183) 

유선보고

[붙임3]사고경위서 및 안전이행서약서 작성 후 공문 제출

 

(사고발생 기관)


-[붙임4]보험청구 서류 구비 후

 안전관리본부 담당자 이메일(gwnsgh1@cnu.ac.kr)제출

 

 

 

(안전관리본부)

-공제급여 신청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

-보완 필요 시 추가자료 요청

서류검토 완료 후 신청 접수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심사 결과 안전관리본부 및 재해자에게 통보

- 재해자 계좌로 보험금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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